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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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추가공제율의 산정 기간과 적용 대상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산정된 추가공제율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전체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자동말소일 이후의 양도차익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양도되는 경우, 추가공제율 산정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산정된 추가공제율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전체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더하여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57 (<time datetime="2025-07-30">2025.07.30</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667)
원 제목
자동말소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특법§97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