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회신일 2020.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4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공동상속인별 판단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였다. 공동상속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89

본문(원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공동상속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공동상속인의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별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공동상속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공동상속인의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2020.12.14 회신), "잔금 전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98)
원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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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