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259회신일 2023.08.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9

’21.1.1.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1.1.1.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미거주 시 기존주택 거주기간은 인정되지만 청산금납부분에는 표2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1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1386, 2022.04.04.” 및 “서면-2021-부동산-1042, 2021.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1386(2022.04.04.)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동산-1042(2021.03.11)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는 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259 (2023.08.29 회신), "2주택 보유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42)
원 제목
2주택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