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최대지분자와 거주자·최연장자 순서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2인 이상이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 1개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249 심판결정201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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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31 (2009.11.04 회신),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82)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