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미거주 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미거주 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거주 기간은 표2의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거주 기간은 표2의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거기간 역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하거나 퇴거한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2-법령해석재산-0189, 2022.02.23. 및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685 (<time datetime="2022-04-14">2022.04.14</time> 회신), "근무상 미거주 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30)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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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