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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과 입주권 중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시행령상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을 보유하다가 주택 B를 과세 양도했다. 이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
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14
본문(원문)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하여 과세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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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433 (2023.03.06 회신), "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36)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