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433회신일 2023.03.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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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6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과 입주권 중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시행령상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을 보유하다가 주택 B를 과세 양도했다. 이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

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14

본문(원문)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후,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하여 과세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433 (2023.03.06 회신), "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36)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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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