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5회신일 2015.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3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따른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032 심판결정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613 심판결정
    2021.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195 (2015.03.13 회신),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86)
원 제목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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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