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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9.12.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29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2.2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7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2.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