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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한 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주택의 보유기간보다 길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주택부수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합니다.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2010.12.1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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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61 (<time datetime="2013-08-12">2013.08.12</time> 회신),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면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23)
- 원 제목
-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