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4회신일 2005.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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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9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리모델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중·후를 통산하지만, 양도 당시 전용면적이 149㎡를 초과하면 해당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기간에는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만 포함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모델링 공사로 주택 전용면적이 44.99평에서 55평으로 증가하여 기준면적 149㎡를 초과했다. 리모델링 기간 중 주택은 멸실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당시의 주택 면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공사로 전용면적이 기준면적(149㎡)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리모델링 사업기간 중의 실제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멸실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이라 할 수 없는 바, 리모델링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리모델링 주택을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당시의 주택 면적을 기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 공사로 전용면적이 44.99평에서 55평으로 증가하여 기준면적(149㎡)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및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 적용 여부.

회답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은 리모델링 전․진행중․후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거주기간은 리모델링 사업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리모델링 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리모델링 주택을 양도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양도 당시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용면적이 44.99평에서 55평으로 증가하여 기준면적(149㎡)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4 (2005.09.09 회신), "리모델링 후 기준면적 초과 시 고가주택 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05)
원 제목
리모델링한 주택의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공제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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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