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주택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주택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부수토지 공제율 적용 시 멸실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은 두 건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 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멸실된 구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7(2009.10.27.)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2010.1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46 (<time datetime="2013-06-27">2013.06.27</time> 회신), "구주택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70)
원 제목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