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된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입주권은 기존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기준 면적 미만 주택 여부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완성된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입주권은 기존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재건축사업 진행 중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완성된 주택과 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 미만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제3호의 기준 면적 미만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time datetime="2005-11-11">2005.11.11</time> 회신), "재건축입주권의 기준 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84)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