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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출국 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산입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19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상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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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49 (<time datetime="2022-07-25">2022.07.25</time> 회신),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68)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