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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간접소유도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나?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25.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최상위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를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도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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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조세특례-2023.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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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세특례-202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100% 출자한 소유관계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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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202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인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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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는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을 갖추나?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해당 공사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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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면 독립성 요건을 갖추는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
조세특례-202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때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관한 구 시행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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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의 재무제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은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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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묻는 질의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외화 자산총액을 같은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한다.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인지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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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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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회사가 중소기업 독립성에 위배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 시행령이 정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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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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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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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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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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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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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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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최대주주일 때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과 주식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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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산·지분·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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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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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의 자산총액은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는가?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검토할 때 대차대조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총액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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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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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b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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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2005.12.27이전에 독립성기준 훼손시 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005.12.27이후 독립성기준 훼손시에는 유예기간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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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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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제외되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005.12.27일 중소기업기본법의 독립성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기업은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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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지분 소유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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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상장법인 소유기업도 중소기업인가?자산총액 5천억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2005.12.27. 개정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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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부속면적도 임대용 건설비 계산에 넣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계산에 있어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지하 부속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고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지하유류저장시설 구조물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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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는가?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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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지분 보유와 관련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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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도 창업으로 보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하여 창업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 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이 기준은 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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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상장법인의 지분 30%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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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 소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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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주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겸업 업종별로 판단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한다는 전제에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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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겸업 관련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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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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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규모기준을 적용하나?중소기업의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업종별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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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후 자산총액은 언제 판단하나?중소기업의 범위초과로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 사업연도종료일의 자산총액이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자산총액 기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995.07.0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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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5.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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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임
조세특례-199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묻는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이내이고 자산총액은 700억원 이내이다. 표준산업분류 24212인 농약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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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기업은 어떤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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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 판정은?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겸영 업종 전체가 각 해당 업종의 범위기준 이내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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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을 충족한 음식료품 기업은 중소기업인가?1986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게 되어, 1987년 01월 01일~1987년 12월 31일 사업연도는 중소기
조세특례-1988.10.3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제조기업이 198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종업원·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98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제외 사유가 생겨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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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 초과 석유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석유제조업(한국표준산업중분류번호 35)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1988.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이 120억을 초과하는 석유제조업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7년 12월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기준이 120억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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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로 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조세특례-1988.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자산총액 규모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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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87.1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며 자산재평가차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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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비는 중소기업 자산총액에서 빼나?중소기업특별상각비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산입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정 시 자산총액은 세무조정 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당해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조세특례-1986.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상각비 관련 충당금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유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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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이고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86.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매월 말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하이고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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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기준을 넘은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8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 초과로 규모가 확대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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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업 법인은 언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86.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신문발행업이 주업이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와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고, 두 업종 중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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