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이내이고 자산총액은 700억원 이내이다.

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묻는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이내이고 자산총액은 700억원 이내이다. 표준산업분류 24212인 농약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4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7)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