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2회신일 2010.08.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3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27일 개정되었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전0406 심판결정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전2858 심판결정
    2014.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2 (2010.08.23 회신), "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80)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후 사업연도 종료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