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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비는 중소기업 자산총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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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상각비는 중소기업 자산총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상각비 관련 충당금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의 유예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면서 세무조정 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을 산정한다. 사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산입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정 시 자산총액은 세무조정 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당해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정시 자산총액은 세무조정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당해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2. 질의 2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규모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상각비 관련 감가상각충당금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사업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판정시 자산총액은 세무조정후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당해 중소기업 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2. 질의 2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사업의 규모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69 (<time datetime="1986-10-04">1986.10.04</time> 회신), "특별상각비는 중소기업 자산총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74)
원 제목
중소기업판정 시 자산총액이 중소기업특별상각비 지출 차감 후 장부가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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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