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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상장법인의 지분 30% 소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다른 기업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05. 2. 18.개정)를 적용함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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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상장법인의 30% 지분 소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85)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