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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매월 말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하이고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업종은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이다.
질의요지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이고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이고 동시에 당해 사업 년도 말일현재의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용 프라스틱 성형제품인 프라스틱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은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이고 동시에 해당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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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0 (<time datetime="1986-04-24">1986.04.24</time> 회신),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9)
- 원 제목
-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