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04회신일 2010.12.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30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4 (2010.12.30 회신),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33)
원 제목
주주인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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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