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회신일 2005.06.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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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7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으로 판단한다.

상장법인의 지분 보유와 관련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다른 기업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05.2.18 개정)를 적용함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서「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으며 당해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는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 현황을 파악하여 고시하므로, 해당 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고시된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2005.06.27 회신), "상장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73)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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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