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자산·지분·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

대규모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산·지분·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다. 그 법인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이다.

질의요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기업 해당 요건인 독립성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시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지배를 받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2009.11.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받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지배받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6 (<time datetime="2011-04-25">2011.04.25</time> 회신),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03)
원 제목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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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