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약품 제조기업은 어떤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1회신일 1995.03.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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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1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의약품 제조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질의요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423)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동시에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4)]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423)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동시에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1 (1995.03.31 회신), "의약품 제조기업은 어떤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1)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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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