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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면 독립성 요건을 갖추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때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관한 구 시행령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다.
질의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88
본문(원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실질적 독립성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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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033 (2021.05.03 회신),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면 독립성 요건을 갖추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78)
- 원 제목
-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