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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행업 법인은 언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문발행업이 주업이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신문발행업이 주업이면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와 자산총액 80억원 이하이고, 두 업종 중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신문발행업과 제본업 중 어느 업종이 주업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할 문의사항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이하이고 동시에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인쇄출판업(3421) 중 신문발행업(34211)과 인쇄관련산업(3422) 중 제본업(34221)의 두업종 중 어느 것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신문발행업·제본업 중 주업의 판단.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신문발행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이하이고 동시에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인쇄출판업(3421) 중 신문발행업(34211)과 인쇄관련산업(3422) 중 제본업(34221)의 두업종 중 어느 것이 주업인지의 여부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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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4 (<time datetime="1986-01-28">1986.01.28</time> 회신), "신문발행업 법인은 언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67)
- 원 제목
- 신문발행업 법인의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