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법인-0266회신일 2022.02.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7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인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공사에 100% 출자했다. 해당 지방공사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회답

법무과-94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2021.10.20.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무과-948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2021.10.20.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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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법인-0266 (2022.02.17 회신),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사는 중견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33)
원 제목
지방공사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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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