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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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시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2 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주차장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법인과 주주인 운송사업자는 별개이므로 주차료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명의 농지는 자경인가?
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의 아버지가 경작하는 아들 명의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인지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광천지용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광천지용 토지는 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천지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현황으로 판정하고 광천지용 토지는 용출구와 유지 부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과수원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
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재촌하며 경작해도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로 부득이 취득하는 잔여지 및 간접보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잔여지와 간접보상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가 아니므로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이농 농지와 도로 예정 토지는 과세되나?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사업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12.31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1.1부터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휴게소 부속 주차장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기준 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와 유휴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대상이며 법령상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규정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을 우선하고, 공공공지 제공기간에는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등 을 제외한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용 토지에는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임대한 체육시설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임대 토지에는 임대 관련 규정을, 체육시설업 운영 토지에는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필지 일부가 유휴 토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않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남은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토지가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 예정지구의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공장 내 야적장도 하치장용 토지인가?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은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유휴 토지 판정상 어떤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한 장소에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가 하치장용인지 쓰레기 수집·처리업용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산업기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지구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 날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 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라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나?
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로 인정되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사실상 종중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본다. 참조 대상은 재이46014-2139, 1993.07.27 회신문이다.

20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21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와 직할시의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46070-45, 1993.01.08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22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유예기간과 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회신문에 있다.

23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가리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넘으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24 법인이 소유한 일반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 미달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기준은 수입금액 비율 100분의 7 미달, 시설기준 미충족 또는 비주업자의 소유 여부다.

25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여부와는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광산 외 사업장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몇 필지까지 제외되나?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유휴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물었다. 가구별 1필지의 나지만 제외되며 연접한 필지도 포함한다. 가구와 구성원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법률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27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업 전 재개발구역 해제 토지는 유휴 토지인가?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은 채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지정 후 사업 없이 해제된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됐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채 해제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자동차정비업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영하면 해당 사업용 토지 규정으로,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용 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의무 시설기준 범위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1 예정통지 후 자진납부계산서를 내면 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2 공익법인에 증여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승계하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별도 쟁점은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 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연접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수의 토지가 일괄하여 상가 및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연접한 여러 필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은 전체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하며 필지 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부속 여부로 판단한다. 신고 후 세무서장의 결정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가능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35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도로 결정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하며 나머지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6 예정통지 후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되나?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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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뒤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예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종료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 시행이 유예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개인 토지에 법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에 법인이 사무실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판단에 관해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40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예외와 같은 법의 임대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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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