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법인이 소유한 일반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4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소유한 일반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 비율 미달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주차장업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 미달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기준은 수입금액 비율 100분의 7 미달, 시설기준 미충족 또는 비주업자의 소유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등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토지

나.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주차장업용토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에있는 노외주차장으로써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입체주차시설을 갖춘때에 한하여 그 구조설치 기준을 갖춘것 으로봄)

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차장업용토지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려고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한다.

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 토지

나. 주차장법에 의한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추지 않은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 지역의 노외주차장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때에만 구조ㆍ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주차장업용 토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40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회신), "법인이 소유한 일반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6)
원 제목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주차장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