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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몇 필지까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71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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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몇 필지까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구별 1필지의 나지만 제외되며 연접한 필지도 포함한다.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가 유휴토지 범위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물었다. 가구별 1필지의 나지만 제외되며 연접한 필지도 포함한다. 가구와 구성원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필지 수와 가구 판정기준이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중 가구별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함)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회답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가구별 1필지에 한하며, 연접한 필지를 포함합니다.

가구 및 그 구성원 등의 판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법률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13 (<time datetime="1992-03-20">1992.03.20</time> 회신), "무주택가구가 소유한 나지는 몇 필지까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3)
원 제목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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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