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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4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시와 직할시의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46070-45, 1993.01.08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2.12.24 국세청에 같은 사안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재이46070-45, 1993.01.08호로 이미 회신했다.

질의요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1992.12.24 우리청에 제출하여 기 회신한 바있는 재이46070-45(1993.01.08)호를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붙임 :

※ 재이46070-45, 1993.01.08

정제 정리

질의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 범위.

회답

주택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택 부속토지에는 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재이46070-45, 1993.01.0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70-45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49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회신),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6)
원 제목
유휴 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