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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명의 농지는 자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동일 세대의 아버지가 경작하는 아들 명의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인지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다. 농지는 아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다.
질의요지
농지(과수원포함)는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농지(과수원포함)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의 아버지가 경작하는 아들 명의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농지(과수원 포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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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8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명의 농지는 자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21)
- 원 제목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