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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가리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7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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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가리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넘으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분한다.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넘으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 전체 면적은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185, 1992.05.15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구분방법.

회답

연접한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순서에 따라 구분한다.

유사한 회신문 재이01254-1185, 1992.05.15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185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79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02)
원 제목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