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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라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사실상 종중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본다.
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로 인정되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사실상 종중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본다. 참조 대상은 재이46014-2139, 1993.07.27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의 사실상 종중 소유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실상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이46014-2139, 1993.07.27
정제 정리
질의
임야가 유휴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재이46014-2139, 1993.07.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2139 종중·상속 임야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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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327 (1993.08.04 회신), "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라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36)
- 원 제목
-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