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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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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주차장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법인과 주주인 운송사업자는 별개이므로 주차료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주차장시설 소유 법인과 이를 이용하는 주주인 운송사업자 사이의 주차료 수수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 규정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함된 날부터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화문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화물자동차 주차장 시설 소유주인 법인과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주인 운송사업자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차료의 수수행위 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인 소유 주차장시설을 주주인 운송사업자가 이용할 때 주차장업용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3년간 적용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주차장시설 소유 법인과 시설을 이용하는 주주인 운송사업자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주차료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주차장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69 (<time datetime="1993-12-31">1993.12.31</time> 회신), "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22)
원 제목
화물자동차 정류장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