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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12/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어떤 토지가 연수원용 부속토지인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연수원용 부속토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일부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수생 여가시설용 토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지적법상 하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2 무허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계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무허가건축물 등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도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신청했다면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해외출국으로 미건축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국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토지에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출국으로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유예 대상이 아니다. 유예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5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 현재 예정기간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6 중고차 매매업자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7 사용 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 유휴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이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개량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9 녹지 지정이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현재 유휴토지이고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0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인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범위만 부속토지로 본다. 경계 안에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1 허가받은 하치장 면적도 유휴토지인가?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 토지 등으로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하치장용 토지와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보관관리 평균면적의 1.2배 초과분은 과세되며 허가면적도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위험물 시설 부속토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더 큰 면적 범위 안에서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2 과세 제외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서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읍·면 지역 주택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최저 기준면적을 물었다.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됐다. 이는 1993.08.27 공포된 대통령령 제13965호의 개정 내용이다.

563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 제외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4 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 사업지구 지정일 및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5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환급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6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별도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7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8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69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0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편입 시 제외기간은 얼마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과 고도지구 결정이 유휴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구획정리사업 토지는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도지구 결정만으로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1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2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별도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3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4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 환급을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5 착공 중인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보나?
1992.12.29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였을 경우 1992.12.31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29일 착공신고 후 시공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간주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와 시행령상 관련 범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6 재촌자가 가진 읍·면 임야는 언제 과세 제외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과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임야는 6년간 과세제외된다. 시행 전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재촌한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77 공부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8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는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579 공장 안 상시 야적장은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0 학교법인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기만 하고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1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가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보다 44.53%를 초과하여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이때 적용되는 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준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가 44.53%를 초과해 상승한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이다.

582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3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다.

584 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85 학교법인 출연도 토초세 경감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전 유휴토지를 비영리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100분의 80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감은 과세기간 종료 후 세액 결정 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6 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공공지로 제공되어 이용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7 신축용 나대지는 언제까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8 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취득 후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이 제한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0 고유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1 도로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도로와 기타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사도와 무허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통행용 도로·사도는 과세하지 않고 일정한 공장 토지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허가와 착공신고 후 시공한 건축물은 완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어떤 시설 면적을 포함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하여 건축물외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물·구축물과 건축물 밖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포함한다. 같은 경제구역의 원재료 자동유임시설과 전기·수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93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미등기 단체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소유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판정과 유휴토지 판정은 각각 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4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5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토지도 유휴토지인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무허가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여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1990.01.041 이후로부터의 무허가주택과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주택이 실체를 갖추면 주택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의 무허가주택이나 주택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6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597 이농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598 영림계획인가 없이 조림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했지만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구청의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산림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9 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물납 관련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물납 허용 여부는 수납가격과 관리·처분 적정성을 살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0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이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업장 사용 여부와 부속토지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