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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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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산정된 규모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로 인한 제외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유예되나?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다.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유예 규정에 따른다.

53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54 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조세특례-2010.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후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6월 말 결산법인의 해당 적용기간은 ’07.7.1-’08.6.30과 ’08.7.1-’09.6.30이다.

55 유예기간 만료 뒤에도 중소기업인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대상이다.

56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0.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물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이 잔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모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분할법인의 잔존 유예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해당해야 한다.

57 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2010.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8 규모 축소 후 피합병되면 유예기간 중 합병인가?
유예기간중의 법인이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인 상태에서 피합병시 중소기업유예기간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던 법인이 규모 축소 후 중소기업 상태에서 피합병될 때 합병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다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중소기업에 피합병된 경우여야 한다.

59 다시 일반법인이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조세특례-201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에서 중소기업이 된 뒤 다시 일반법인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01.1.1.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매출액 등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다시 규모 확대로 기준을 벗어난 경우이다.

60 중소기업 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바뀔 때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기준 변경으로 새로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최초 1회에 한해 다음 3개 연도까지 본다. 상시 종업원 200명 미만으로의 변경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 된 경우이다.

61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을 물었다. 규모 기준 등을 초과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해야 한다.

62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b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중소기업 적용시 매출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에 따라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규모 확대로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2005.12.27이전에 독립성기준 훼손시 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2005.12.27이후 독립성기준 훼손시에는 유예기간이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사업연도 법인에 개정 시행령 부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유예기간 중 합병하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유예기간 중인 기업의 합병이 전제다.

70 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지분 소유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에 해당되어 유예기간내 있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매출 규모의 확대로 같은 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같은 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2000.12.31.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2004.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제2항이다.

85 주된 사업 변경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범위를 제시했다.

86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인 A법인이 중소기업인 B법인을 흡수 합병하였으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당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 규모 회복 후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
조세특례-200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했다가 회복한 뒤 다시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기산 시점을 물었다. 1999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1997년 최초 초과 후 1998년 규모 이내로 환원되고 1999년 다시 초과한 경우다.

90 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200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가 변동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1998년 초과 후 1999년 규모 이내로 환원됐다가 2000년 다시 초과한 경우이다.

91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2000사업연도의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개정 규정상 2001사업연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일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통합 시 중소기업 유예와 소멸 사업장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을 묻는다.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기준은 통합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자산규모 초과 기업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이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조세특례-2000.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 4. 1~1998. 3. 31 사업연도에 자산규모를 초과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1. 3.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 1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100 자산총액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 소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