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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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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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계회사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소속 법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산정된 규모가 졸업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이로 인한 제외에는 유예기간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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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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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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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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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에 따라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규모 확대로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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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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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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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사업연도 법인에 개정 시행령 부칙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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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독립성 기준 위반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지분 소유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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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창업 직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유예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해당 기준 초과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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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에 따른 업종분류 변경 시 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분류 변경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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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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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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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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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독립성 기준 미달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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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유예기간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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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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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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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업양수도 창업법인도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의 창업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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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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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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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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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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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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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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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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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개정 규정상 2001사업연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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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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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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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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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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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통합 시 중소기업 유예와 소멸 사업장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을 묻는다.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기준은 통합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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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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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산총액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 소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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