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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했던 기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본문(원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개정령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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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96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회신),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28)
- 원 제목
-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