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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0회신일 2004.1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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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1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예기간 중이 아닌 2개 중소기업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한다. 별도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해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 12. 29. 개정 전의 것)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중에 있지 않은 2개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여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상 범위를 초과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기준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0 (2004.12.21 회신), "분할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2)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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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