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57회신일 2011.10.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31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다.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유예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8년 2월 22일 개정된 법령의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8.2.22. 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인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 2011.10.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사업연도(2009.1.1.~2009.12.31.)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72(2011.10.26.)를 참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7 (2011.10.31 회신),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잃으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9)
원 제목
2008.2.22.개정법령에 따른 간접소유비율 적용으로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