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92회신일 2003.0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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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7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다. 해당 기업에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2 (2003.01.27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31)
원 제목
중소기업판정기준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세액감면 계속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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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