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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가 의뢰한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국항행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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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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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 재위탁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해외운송을 국외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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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은 영세율이며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2021.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재위탁해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에게서 받는 대행수수료·운송료·관세 등의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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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
부가가치세 - 2020.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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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주선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했는지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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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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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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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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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재화 부족분의 변상금은 과세되나?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1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인 재화의 실량 부족분에 대해 받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재화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사례는 운송 중 차량사고로 파손된 재화와 그 파손품의 귀속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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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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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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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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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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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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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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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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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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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및 서삼46015-108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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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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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 및 별도 국내운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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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운송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업자에게 재위탁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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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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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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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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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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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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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운송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물었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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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주선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 아래 국제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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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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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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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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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운송 시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끊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법상 약정에 따라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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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제운송주선용역도 영세율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도급에 의하여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용역과 도급받은 운송주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도급받은 주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화물 인수, 운송수단 이용, 운임 수취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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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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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선하증권 등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30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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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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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으로 계산서를 끊나?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 운송시 운송
부가가치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과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맡기면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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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8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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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를 포함하되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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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직접 운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교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84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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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임전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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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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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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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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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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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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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송한 주선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방법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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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 교부방법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2.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해 자기 책임 아래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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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49와 부가22601-1403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