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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소비자가 의뢰한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외국항행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해외배송을 의뢰받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운송업자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회답
법규과-1005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해외배송을 의뢰받아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의뢰받아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해외배송을 의뢰받아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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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197 (<time datetime="2024-04-25">2024.04.25</time> 회신),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09)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