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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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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64조 제3항 제3호와 같은법 기본통칙 11-25-1 및 11-64-6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213, 2004.02.25 ; 서삼 46015-10821, 2003.5.19부가46015-1739 ; 부가46015-4660,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1739, 199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규정에 따르는지.
회답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64조 제3항 제3호와 같은법 기본통칙 11-25-1 및 11-64-6의 규정에 의하며,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3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9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부가46015-4660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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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32 (2005.08.22 회신),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27)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