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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운송 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넘기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한다. 운송 도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변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2001, 1987.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01, 1987.09.22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 주선 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 도중 차량사고로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파손으로 받은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01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구14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3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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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4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파손 재화의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45)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