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선하증권 등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30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09 1999.05.07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09, 1999.05.0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150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9)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국내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 수취하는 경우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