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2. 최신 회답2005.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6.01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운송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물었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6.01 · 미확인 · 서면3팀-752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운송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물었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07.24 · 미확인 · 부가22601-1392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서 받은 운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한 경우 화주에게서 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