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의 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구매대행용역 수수료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규정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거주자의 의뢰를 받아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을 재위탁하고 운임을 받는다. 국내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구매대행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부령 §32②에 따라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매대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거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임. 또한, 국내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서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과 구매대행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거주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대해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32 (<time datetime="2014-04-28">2014.04.28</time> 회신),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95)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배송대행용역 및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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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