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47, 1994.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247, 1994.06.22.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47, 1994.06.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247, 1994.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47 미국군 용역 대가인 방위비분담금은 영세율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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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3 (<time datetime="1994-07-02">1994.07.02</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17)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용역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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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