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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으로 계산서를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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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맡기면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과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맡기면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였다. 실제 운송은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고 사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 운송시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명의.
회답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339 심판결정2019.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3중3725 심판결정2004.03.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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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1 (1999.04.15 회신),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으로 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40)
- 원 제목
-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