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84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84, 1995.04.15.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84, 1995.04.15)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52)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